고시 제2024-15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25호 호남선(동광주-광산) 확장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25호 |
호남선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각화동, 우산동, 용봉동, 오치동, 매곡동, 운암동, 연제동, 동림동
광산구 신창동, 수완동, 월계동, 도천동 |
163,199.7㎡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각화동, 우산동, 용봉동, 오치동, 매곡동, 운암동, 연제동, 동림동
광산구 신창동, 수완동, 월계동, 도천동 |
11.2km
(시행
연장) |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고속국도 제25호 호남선(동광주-광산) 확장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4년 ~ 20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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