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1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호
에스지레일 주식회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최초)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에스지레일주식회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
회사명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대표자 : 정 경 훈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8길 3, 5층(갈월동, KCC IT빌딩)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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