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175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7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