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1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7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서귀포중앙 등 2개소)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중앙 등 2개소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사업기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