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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4/04/03 (수)
내용

고시 제2024-17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76

수도권정비계획법18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5조 규정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평택시(별도 배정분)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327
국토교통부장관

1.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
합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평택시*
2,838 8 58 2,723 49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5조에 따라 별도 배정

2.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및 근거

2024~2026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21’23) 집행량, 경제성장률, 지자체 특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산출

3. 적용기간: 202411일부터 20261231일까지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21.3.4)5-5-1에 따라 2024.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4. 집행조건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평택시 별도배정 물량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 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

도 및 평택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다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이상인 지역

)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 수도권정비방향에 부합하는 경우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성장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지역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투자기업, 첨단업종, 벤처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수요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유사한 업종인 경우 규모가 작은 공장, 건축허가 신청 후 장기간 대기한 경우, 그 밖에 기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