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50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 사실 공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6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신청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신청사실
신 청 자 |
엔에이치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신청일자 |
2024.3.27 |
신
청
내
용 |
상 호 |
엔에이치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본 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자본금 |
1,102억원 |
신청취지 |
변경인가 신청 |
신청내용 |
조기 분양전환 시행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연락처 |
TEL 031-738-4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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