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503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03호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