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584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84호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