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629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2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제3조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4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행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