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61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617호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