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237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15호(2022.04.2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되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호(2024.02.02.)로 세목고시된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목천IC 개선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