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24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40호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4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14호(2022.12.08.)로 주택지구 밖의 사업변경(3차)승인 고시된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4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전화 : 055-210-852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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