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703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0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87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