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228호‘포장도로에서 전기발열선을 활용한 상향열 집중식 융설시스템 설치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