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24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000호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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