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
|
|
|
|
|
제목 |
부천 중동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기관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
등록 |
2024/05/17
(금)
|
|
|
고시 제2024-25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000호
부천 중동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부천 중동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의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