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25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 호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09호)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82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건설공사
일련
번호 |
소재지 |
당 초 |
변 경 |
소유자 |
관 계 인 |
지번 |
지목 |
면적(㎡) |
지번 |
지목 |
면적(㎡) |
성명
(명칭) |
주 소 |
성명
(명칭) |
주 소 |
권리관계 |
원면적 |
편입면적 |
원면적 |
편입면적 |
1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막동 |
산39 |
임 |
37 |
37 |
산39-2 |
임 |
37 |
37 |
신**
외 2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
인천세무서 외 1명 |
인천 동구 우각 |
압류 |
2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룡동 |
산33 |
임 |
472 |
472 |
산33-4 |
임 |
472 |
472 |
이**
외 1명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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