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744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44호 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문경~김천 철도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