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2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27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제주일도이동)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일도이동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