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285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85호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