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2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278호 건설신기술 지정 ‘레이저와 카메라를 이용한 비접촉 무타겟 영상 처리기반 교량 변위 측정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