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30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0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신고(진주가좌 행복주택) 『주택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가좌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