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893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893호 영주가흥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가흥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