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901호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와「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3조, 제19조에 따라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1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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