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317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17호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대행기관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30조 규정에 따라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87호, 2024.4.1.)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대행기관(종합·전문) 지정사항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