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3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1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영광단주 공동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광단주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