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910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1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교통수송 분야 국가핵심기반을 다음과 같이 지정(신규, 변경)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