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31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15호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82호(2023.07.07.)로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된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김포시 주택과(031-980-240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김포사업단(031-999-57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서비스(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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