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316호
국토교통부고 제2024-316호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9호(2023.9.25)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6차) 및 지구계획 변경(9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5차)승인 고시된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화성시 신도시조성과(031-5189-714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031-228-017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0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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