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3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17호(2021.11.15.)로 지구지정된 익산망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7288)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단지사업팀(063-230-628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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