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3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31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02호(2023.12.22.)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72호(2021.11.25.)로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계획 변경(2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사업2팀(전화 : 02-6177-45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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