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334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000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제4항에 따라 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