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33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3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군산오룡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주택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산오룡 공공주택건설(고령자복지주택)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