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32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2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3호(2015.06.08.)로 지정되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93호(2015.11.10.), 제2016-24호(2016.01.25.), 제2017-749호(2017.11.17.), 제2019-744호(2019.12.12.), 제2022-132호 (2022.03.16.), 제2022-189호(2022.04.14.), 제2023-808호(2023.12.26.)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 참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3호, 2015.06.08.), 개발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4호, 2015.07.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7호, 2018.05.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31호, 2020.03.04. 및 정정 제2020-230호, 2020.03.06.), 실시계획 승인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65호, 2015.08.07.), 실시계획 변경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18-9호, 2018.06.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 제2020-17호, 2020.03.24.)
2024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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