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340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40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생포선 폐지를 승인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 및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