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35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53호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82호(2022.5.30)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정책과(전화 : 031-828-445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단지사업2팀(전화 : 02-6908-90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0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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