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34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4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26) ‘열교현상 저감 기능이 있는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외단열 건축물의 외장재 설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