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3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5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계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주요내용 및 사유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