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022호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