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00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08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신규자산(업무시설) 편입에 따른 사업계획 및 자산보관계약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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