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374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74호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입체적도로구역(변경), 도로보전입체구역 지정(변경), 토지세목(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2호(2018.02.20.), 제2019-154호(2019.04.05.), 제2019-434호(2019.08.20.), 제2020-347호(2020.04.29.), 제2020-447호(2020.06.17.), 제2020-743호(2020.10.26.), 제2020-1054호(2020.12.28.), 제2021-90호(2021.02.15.), 제2021-704호(2021.05.21.), 제2021-837호(2021.06.04.), 제2021-1207호(2021.11.09.), 제2022-518호(2022.09.15.), 제2023-78호(2023.02.09.), 제2023-154호(2023.03.24.), 제2023-721호(2023.12.13.), 제2024-114호(2024.03.05.), 제2024-262호(2024.05.22.)로 고시된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법 제28조에 의한 입체적 도로구역, 같은법 제45조에 의한 도로보전입체구역 지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