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38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38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동작구 수방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동작구 수방사 위탁개발사업 공공주택건설 사업변경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35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