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07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77호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 확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 확장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사 업 명 :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 확장사업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다. 사업규모 : 8.7㎞ 확장(4,6→6,8차로)
라.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4. 7. 24. ~ 2024. 8. 7. (15일간)
나.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식에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에 서면 제출하거나(songkoya@korea.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국민참여-평가항목 결정내용 공람)에 주민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044-201-3896) 또는 한국도로공사 환경팀(☎054-811-32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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