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080호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22호(2024.07.09.)]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25.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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