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088호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 07. 25.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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