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3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93호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및 제26조에 따라 용인포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237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지역개발팀(031-250-6090, 605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0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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