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4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08호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0호(2020. 6. 30.)로 지정 변경(2차)되고 제2022-881호(2023. 1. 5.)로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된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성남시 재건축과(031-729-450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단지사업1팀(031-786-63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 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4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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