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12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123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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