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427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27호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12 및 제77조에 따라 차대번호 등의 표기업무 등 4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