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42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호
구리도시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최초)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구리도시공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
회사명 : 구리도시공사
대표자 : 유 동 혁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145, 4층(토평동, 토평프라자)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철도운영(도시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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